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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법규위반(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6.01.15

작성부서 상리면

조회수 709


동차관리법 위반(검사미필·지연)사항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와 질서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코자 하오니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대상 :&ldquo붙임 공고대상자 참조&rdquo


. 공시송달내역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공시송달방법 : 게시판(홈페이지 포함) 공고


. 공시송달기간 : 2016. 01. 13. ~ 2016.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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