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법규위반(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6.01.15
작성부서 상리면
조회수 709
동차관리법 위반(검사미필·지연)사항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와 질서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코자 하오니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시송달대상 :&ldquo붙임 공고대상자 참조&rdquo
나. 공시송달내역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다. 공시송달방법 : 게시판(홈페이지 포함) 공고
라. 공시송달기간 : 2016. 01. 13. ~ 2016. 02. 02.
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